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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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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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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전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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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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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5일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행정·친환경인프라 부문 ‘제18회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는 2005년에 발족해 매년 환경분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역대 전 환경부 장관들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환경 관련 협회와 대학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8.2%를 차지하는 도로 수송부문의 감축 활동에 매진해왔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총 672억원을 투입해 지난 3년간 5340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3448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량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해 4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39곳에 초급속 충전기 4개, 급속 충전기 66개, 완속 충전기 8개를 다음 달까지 설치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매년 이행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2023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에 참여해 4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착한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ESG경영 및 친환경자동차 전시회를 10월 말 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깨끗한 환경이 삶의 복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정책 활동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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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월 10만원 부으면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좌가 있다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 중인 만15세~39세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별로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00년 5월 27일인 사람은 끝자리 숫자가 7이므로 5월 2일이나 9일에 신청하면 된다.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는 신청 후 소득, 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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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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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태어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는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임금 호봉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은 고정급으로 임금을 받아와 급여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70%의 인건비를 지원해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급이 근무 년 수에 따라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 더욱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해 이와 관련해 예산 10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목돈 형식으로 지원했던 자립정착금 중 2차 지원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자립정착금은 총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데, 지난해 1차 정착금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2차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년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립정착 의무교육(개인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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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적용)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00만원x2.5%÷12개월)이 약1만 416원으로 월세액과 합계액이 66만 416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기존에 20만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청년이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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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함께 적립된다.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활동 중인 만 15~3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집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해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후 소득과 재산조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031-324-304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